전체 글113 [공모주] 2025년 03월 13일 공모주 일정 안내 Disclaimer아래 내용은 현재 시점(2025년 3월)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저자는 본 글의 잘못된 정보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투자 판단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모주 투자자 여러분!2025년 3월 13일 공모주 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은 에이유브랜즈의 기관 수요예측이 시작되며, 티엑스알로보틱스의 청약 납입 및 환불일, 그리고 더즌의 청약 마지막 날입니다. 구분일정주관회사비고에이유브랜즈 수요예측3월 13일 ~ 3월 19일한국투자증권영업이익률 양호, 피크아웃 가능성티엑스알로보틱스 납입 및 환불일3월 13일NH투자증권(대표), 신한투자증권상장 예정일: 3월 20일더즌 청약 마감일3월 12일 ~ 3월 13일한국투자증권마감 후 경쟁률 확인 필요 1. .. 2025. 3. 13. [운용사 실무] 3. 공매도 제도개선 – 법규 및 시행령 개정 완료 Disclaimer아래 내용은 현재 시점(2025년 3월)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저자는 본 글의 잘못된 정보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결론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시장 투명성 강화 및 불법 공매도 방지 기대.향후 시장 영향 모니터링 및 균형 잡힌 정책 운영 필요성 강조. 주요 개정 내용✅ 무차입공매도 방지 강화기관 및 법인 투자자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해야 함.기관투자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거래소 NSDS와 연계해야 함.공매도 주문 관련 기록(일시, 종목, 수량, 담당자 등) 5년간 보관 필수.증권사는 12개월마다 점검 후 금융감독원에 보고. ✅ 공매도 등록번호(ID) 의무화기관투자자는 공매도 거래 시 금융감독원이 발급한 공매도 등록번호(ID) 사용.거래소 NSDS.. 2025. 3. 12. [공모주] 2025년 03월 12일 공모주 일정 안내 Disclaimer아래 내용은 글 작성 시점(2025년 3월)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저자는 본 글의 잘못된 정보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공모주 투자자라면 청약 일정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3월 12일) 진행되는 공모주 관련 일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더즌 공모주 청약 시작청약 기간: 3월 12일 ~ 3월 13일 (2일간)공모가: 9,000원 (수요예측 하단 미만으로 결정)주관사: 한국투자증권사업 개요: 더즌은 회사 설립 후 이중화 기술을 통해 2019년 기업용 금융VAN(Value Added Network‧부가가치통신망) 사업에 진출. 금융밴(VAN) 사업은 기업이 금융 거래를 수행할 때 이용기관과 은행의 시스템을 중개하는 서비스임.청약 포인트: 공모가 하단.. 2025. 3. 12. [운용사 실무] 2. IPO 제도개선 관련 사항 – 2025년 4월, 7월 개정 예정 Disclaimer아래 내용은 현재 시점(2025년 3월)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저자는 본 글의 잘못된 정보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작성자 블로그 : 워드프레스, 티스토리, 네이버 결론 [4월 시행] 확약위반자 제재 강화, 초일 참여 가점제 합리화[7월 시행] 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제도 도입, 정팩펀드 의무보유 확약 확대 (15일 확약 신청해야 배정), 수요예측 참여자격 강화(위탁재산 참여자격 강화), 내부배정 기준 구체화주요내용1.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대– 최대 가점 기간을 6개월로 가점을 확대. (ex, 6개월(7점), 3개월(5점), 1개월(3점) 15일(2점)) 기존은 3월까지 가점이 있었음.– 정책펀드 외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40% 이상을 확약한 기관투자자에게 우선 .. 2025. 3. 11. [운용사 실무] 1. 일반 사모펀드 가입자 관련 법령 및 조문 예시 Disclaimer아래 내용은 현재 시점(2025년 3월)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저자는 본 글의 잘못된 정보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결론 수익자가 전문투자자 – 신탁계약서 조문 (예시)이 투자신탁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가입자격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법 제9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전문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자에 한한다.1. 가입 시 전문투자자로서 법시행령 제271조제1항에서 정하는 투자자2. 본 조 제1호에 해당하니 아니하는 법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로서 3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투자자(다만,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수익자가 일반투자자 – 신탁계약.. 2025. 3. 11. 이전 1 ··· 16 17 18 1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