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실무

7. 주식등 대량 보유상황 보고

캐피탈리스트 다이어리 2025. 3. 17. 19:03
반응형

개요 (법 §147 ① ,④, 영§142)

주식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또는 보유목적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5영업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및 변동•변경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주식등을 소유한 자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등으로 주식등에 관해 일정한 권리를 가진 자(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도 보고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에 준하는 보고자 : 당해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소유에 준하는 보유’로서 소유와 동일하게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소유개념의 확장(소유에 준하는 보유, 영 §142)>
    • ⅰ)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 (예시) 차명으로 소유하는 경우 등
    • ⅱ) 법률의 규정, 매매 등 계약에 따라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갖는 경우
      • (예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행기가 미도래한 경우 등
    • ⅲ) 법률의 규정 또는 금전의 신탁계약・담보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 포함)을 갖는 경우
    • ⅳ) 법률의 규정 또는 금전의 신탁계약・담보계약・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 (예시)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Mutual Fund 등의 자산운용 회사로서 자산운용 권한을 가지는 경우 등
    • ⅴ) 주식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당해 매매를 완결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의 지위를 갖는 경우
      • (예시) 매수에 관한 예약 완결권을 가지는 경우 등(종국적인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보유’로 본다는 것이 아니고, 권리의 종국적 행사 이전에 그와 같은 권리의 취득 자체가 ‘보유’에 해당됨<2002도1696 판결>)
    • ⅵ) 주식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법 §5①ⅱ)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는 경우로서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예시) 매수포지션(Call-option)을 가지는 경우 등
    • ⅶ)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예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신주 또는 자기주식을 교부받거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이에 해당되는 자기주식을 교부받기로 한 경우 등
      •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식 중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하는 방식의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유지분 산정에서 제외

 

보고대상인 주식등 (영 §139)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보통주 외 일정범위의 증권으로 보고대상인 주식등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 주권(보통주, 의결권 있는 우선주 등)
  •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워런트, 신주인수권증서)
  • 전환사채권(전환대상이 위의 주권인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대상이 위의 주권인 신주인수권부사채. 단, 워런트 분리 이후의 BW는 제외)
  • 위 증권과 관련된 교환사채권, 파생결합증권 등

 

보고의무자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합산 보유비율이 5% 이상인 경우 그 본인에게 보고의무가 있습니다(보유 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보고자로 선정하여 연명보고 가능).

5%보고는 본인이 직접 보유하는 지분 외에도 특수관계인과 공동 보유자 등 특별관계자의 보유지분을 합산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등의 수가 1,000주 미만이거나 공동보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으로 보지 않으므로 보유지분 합산시 배제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1③)

특별관계자의 범위

  • < 특수관계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
    •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자 등은 특수관계인에서 제외, 업무집행책임자는 임원에서 제외)
      • ⅰ)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 ⅱ) 6촌 이내의 혈족 (민법 §768, 혈족은 자기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의미)
      • ⅲ) 4촌 이내의 인척 (민법 §769,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의미)
      • ⅳ) 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 ⅴ) 양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 ⅵ)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 ⅶ) 본인의 금전 기타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ⅷ) 본인 단독으로 또는 ⅰ)부터 ⅶ)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명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단체 및 그 임원
      • ⅸ) 본인 단독으로 또는 ⅰ)부터 ⅷ)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단체와 그 임원
    • 본인이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업무집행 책임자는 임원에서 제외)
      • ⅰ) 당해 법인의 임원
        • ※ 사실상 임원은 특수관계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공동보유자에 해당할 가능성
      • ⅱ) 당해 법인의 계열회사 및 그 임원
      • ⅲ)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당해 법인에게 30% 이상을 출자 하거나, 기타 임원의 임면 등 당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특수관계인 포함) 또는 법인 (계열회사를 제외), 단체와 그 임원
      • ⅳ)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ⅰ)부터 ⅲ)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단체와 그 임원
    • 본인이 은행, 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
      • ⅰ) 은행 :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에 따른 특수관계인
      • ⅱ) 금융지주회사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 < 공동보유자(영 §141②) >
    • 본인과 합의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아래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
      • *합의나 계약은 반드시 계약서 등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충분
    • ⅰ) 주식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 ⅱ) 주식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
    • ⅲ)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 포함)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 동일인이 출자한 회사들의 보고의무 발생 예시
    • 甲이 30% 이상 출자한 A, B, C 3개 회사가 상장회사인 X사의 주식을 각각 3%씩 매수하여 보유한 경우(甲은 X사의 주식등을 보유하지 않음)
      • 甲과 A사, B사, C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므로 甲과의 관계에 의하여 A사, B사, C사도 특별관계자에 해당
      • 이들의 합산 주식 등의 수가 5% 이상이므로 A사, B사, C사 중 1인을 대표 보고자로 선정하고 나머지는 연명으로 보고

 

보고 종류 (법 §147, 영 §155)

  • (신규보고)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의 합계가 발행주식등의 총수의 5%이상이 되면 신규보고
  • (변동보고) 보유비율이 발행 주식등의 총수의 1%이상 변동시 변동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변경보고) 보유목적 변경(단순투자목적, 일반투자목적, 경영참가목적) 및 보유형태 변경(소유 ↔ 보유)을 비롯하여 보유주식등(1% 이상의 경우에만)에 대한 주요계약(신탁•담보•대차•장외 주식양수도•콜옵션 계약 등) 체결•변경의 경우 변경 보고의무가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보고의무 면제(영 §153⑤)

(변동보고) 주주배정 유상증자  자본감소 등 보고의무자의 취득•처분 외 주식등 발행회사측 사유로 인한 비율 변동은 일정한 경우 변동 보고의무에서 제외

(변경보고)

단순투자목적의 경우 보유형태 변경 및 주요계약 체결•변경에 따른 변경 보고의무가 면제

일반투자목적의 경우 보유형태 변경에 따른 변경 보고의무가 면제

 

보고기한

(원칙) 보고의무 발생일(의무발생일을 제외한 그 다음날)로부터 5영업일(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 제외) 이내

(예 외) 단순투자 목적 변동보고시 해당 월 다음달 10일까지, 일반투자 목적 변동보고 10영업일 이내

※ 일정범위 전문투자자 보고기한 특례는 홈페이지 참조

 

냉각기간

경영참가 목적으로 주식등을 5% 이상 취득(신규보고)하거나 단순투자 목적으로 보고한 5% 이상 보유자가 보유목적을 경영참가로 바꾸는 경우에는 보고사유 발생일로부터 보고한 날 이후 5일까지 당해 주식등의 추가취득이나 의결권 행사가 금지됩니다.

 

참고문헌 등

기업공시 길라잡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