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최대 100만 원!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신청 방법 및 사용처
최근 정부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바우처'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바우처란?
이 제도는 임산부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는 월 4만 원, 4인 가구는 월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12월 12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농식품바우처 누리집, 고객센터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단, 외국인, 가구주 외 대리 신청, 임산부 여부 추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사용처 및 유의사항
선정된 가구는 전용 카드를 지급받으며, 농협하나로마트, 편의점,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 매장과 농협몰, 남도장터 등 온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기, 현미, 우유, 과일 등의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지만, 라면, 과자, 가공식품이나 수입산 농산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바우처 카드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양도나 대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매월 1일 자동 충전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매월 말일 자정에 소멸되므로 해당 월 안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월별 지원 금액을 초과했다면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추가 결제가 가능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이 유지되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