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실무
[운용사 실무] 3. 공매도 제도개선 – 법규 및 시행령 개정 완료
캐피탈리스트 다이어리
2025. 3. 1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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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아래 내용은 현재 시점(2025년 3월)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저자는 본 글의 잘못된 정보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결론
-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시장 투명성 강화 및 불법 공매도 방지 기대.
- 향후 시장 영향 모니터링 및 균형 잡힌 정책 운영 필요성 강조.
주요 개정 내용
✅ 무차입공매도 방지 강화
- 기관 및 법인 투자자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해야 함.
- 기관투자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거래소 NSDS와 연계해야 함.
- 공매도 주문 관련 기록(일시, 종목, 수량, 담당자 등) 5년간 보관 필수.
- 증권사는 12개월마다 점검 후 금융감독원에 보고.
✅ 공매도 등록번호(ID) 의무화
- 기관투자자는 공매도 거래 시 금융감독원이 발급한 공매도 등록번호(ID) 사용.
- 거래소 NSDS를 통해 공매도 거래 감시 강화.
✅ 공매도 목적 대차 상환기간 제한
- 상환기간 90일 이내 설정, 연장 포함 총 12개월 초과 불가.
- 단, 상장폐지나 거래정지 시 예외 적용 가능.
✅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확대
- 공매도 급증 종목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 확대 운영.
- 특정 종목의 과도한 공매도로 인한 시장 불안정성 감소 기대.
🔹 금융당국이 바라보는 공매도 제도 개선이 시장에 미칠 영향
✅ 긍정적 영향
-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 및 신뢰도 증가.
-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감시 체계 강화.
- 거래 내역 체계적 관리로 시장 안정성 향상.
✅ 우려되는 점
- 대차 상환기간 제한 및 과열종목 지정 확대가 공매도 기능 위축 가능성.
- 시장 유동성과 가격 발견 기능에 미치는 영향 지속 점검 필요.
🔹 향후 일정
- 3월 31일까지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유효성 및 안정성 검증.
-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완료해야 함.
- 증권사는 공매도 주문 확인 및 보고 절차 강화 필수.
참고문헌 등
[보도참고] 공매도 제도개선 시행을 위한 법규 개정 완료
[보도자료]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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