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 실무] 2. IPO 제도개선 관련 사항 – 2025년 4월, 7월 개정 예정
Disclaimer
아래 내용은 현재 시점(2025년 3월)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저자는 본 글의 잘못된 정보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작성자 블로그 : 워드프레스, 티스토리, 네이버
결론 <2025. 03 현재>
[4월 시행] 확약위반자 제재 강화, 초일 참여 가점제 합리화
[7월 시행] 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제도 도입, 정팩펀드 의무보유 확약 확대 (15일 확약 신청해야 배정), 수요예측 참여자격 강화(위탁재산 참여자격 강화), 내부배정 기준 구체화
주요내용
1.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대
– 최대 가점 기간을 6개월로 가점을 확대. (ex, 6개월(7점), 3개월(5점), 1개월(3점) 15일(2점)) 기존은 3월까지 가점이 있었음.
– 정책펀드 외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40% 이상을 확약한 기관투자자에게 우선 배정.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25년 7월~25년말은 30%, 26년부터 40% 적용할 것. 40%에 미달하는 경우 주관사에 일정물량 보유의무를 부과할 것임. 상한 금액은 30억원.
2. 정책펀드의 의무보유 확약 확대
– 기존 하이일드, 코스닥벤처펀드의 배정 혜택을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 한 물량에 대해서만 부여함. 현재 하이일드펀드, 코스닥벤처펀드 활성화 목적으로 공모 물량을 5~25% 별도 배정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상기 내용은 확약한 경우에만 배정 혜택을 준다는 의미.
3. 확약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
– 기존 폭넓은 사유로 확약 위반자에 대하여 수요예측 참여 금지가 아닌 제재금으로 갈음하거나 면제가 가능하였으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음. 이를 명확히 하고 수요예측 참여 제한 위주로 운영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4. 수요예측 참여자격, 방법 강화
– 현행 사모펀드, 일임업 고유재산 수요예측 참여요건을 위탁재산(펀드, 일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함.
– 현행 요건은 1) 등록일이 2년 경과하며, 3개월 일평균 총위탁재산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하거나, 2) 3개월 일평균 총위탁재산이 300억원 이상이어야 함.
– 다만, 사모운용사·일임사가 3개월 이상 의무보유 확약시 펀드·일임재산 참여 자격은 기존 요건 유지(강화된요건 면제), 동 발표일 이전에 설정된 펀드, 일임계약의 경우 25년 말까지 한시적 강화된 요건 면제됨.
5. 재간접펀드, 외국기관투자자
(1) 재간접펀드
– 주금납입능력 초과 및 중복 참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재간접펀드의 주금납입능력 산정 시, 피투자펀드 출자 금액을 제외. 단, 피투자펀드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음을 소명한 경우 예외적으로 포함 허용.
(2)외국인투자
– 외국기관투자자의 실체성이 모호한 경우에도 인허가·등록증 사본만으로 참여를 허용하고 국내 투자자의 우회 참여의 의심되는 사례가 증가함.
– 이에 거래 실적이 없고 실체성이 파악되지 않는 외국기관투자자는 공모주 배정에서 제외. 단, 해외에서 업무를 영위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예: 사업 운영 증빙) 제출 시 예외적으로 실체성을 인정.
6. 주관사 역할 책임 강화
– 코너스톤투자자, 사전수요예측 제도 도입을 지속 추진 및 시행령 구체화 방안을 마련함.
– 공모주 배정에 대한 내부기준 마련 관련 필수요소(의무보유 우선배정, 가중치 부여)를 구체화하고 이에 따른 차별배정 금지 위반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검사 제재 운영
– 주관사 사전취득분 의무보유 강화, 코스닥 IPO시 주관회사의 투자기간 6개월 미만인 발행사 지분에 대한 의무보유 강화.
끝.
참고문헌
[보도자료] 주식시장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발표 <2025. 01.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