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laimer
아래 내용은 포스팅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저자는 본 글의 잘못된 정보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공시방법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투자자 -> 금감원 -> 거래소)
- (최초 1회) 인적사항 등을 등록하여 ID발급받아
- 의부 발생시마다 보고 혹은 공시에 필요한 자료입력 (양식 또는 엑셀파일)
투자자는 금감원에 공시자료를 제출하고 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에 자료를 전송하여 한국거래소가 게시하는 구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참여 및 소통 -> 금융회사 소통 -> 자본시장 보고 -> 공매도포지션 보고 및 공시
보고내용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종목별 발행총수에 대한 일별 순보유잔고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이 되면 순보유 잔고(공매도잔고)를 보고 또는 공시하여야 함
(공매도 잔고보고) 주식명, 인적사항, 공매도 잔고 등
(공매도 잔고공시) 주식명, 인적사항 등
의무발생 기준
상장주식 종목별로 순보유잔고가 음수, 즉, 순매도잔고 상태로서 아래의 1 또는 2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공시의무가 발생
- 공매도 잔고 0.01% 이상이면서 잔고 평가액이 1억원 이상
- 공매도 잔고 평가액 10억 원 이상
공매도 잔고 비율 (%) = (공매도 잔고 / 상장 주식 수) * 100
*참고 : ETF, ELW, DR 등은 제외이나 우선주, 부동산투자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등이 발행한 주식은 포함
보고기한 및 주기
의무 발생기준에 도달한 날(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2영업일이 되는 날 증권시장(시간외 시장 포함)의 장 종료 후 지체없이. 단, 추가 거래가 없어도 일별로 보고의무 발생기준 이상을 유지하면 매일 공시의무 발생
근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의 2(보고) 및 제208조의3(공시)
계산방법
(공매도 잔고보고) 고유재산 및 일임/신탁/펀드 재산별 순보유잔고가 음수인 경우에만 합산
(공매도 잔고공시) 고유재산과 각각의 투자자재산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합산
과태료 등 위벌사항
공시 및 보고의무 미이행 등 공매도 관련 규전 위반시 과태료 부과 (자본시장법 449조)
참고문헌 등
(기관) 공매도 잔고 공시 및 보고 매뉴얼 (첨부파일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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