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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제출서류
- 가족관게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사망진단서 또는 검시조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다른 제출 서류로 진폐근로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미지급 위로금 지급신청서(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2MB
[별지 제33호서식] 미지급 위로금 지급신청서(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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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주민등록표 등본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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